SUSTAINABLE MANAGEMENT

행동수칙

주식회사 나노인터페이스(이하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윤리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 및 환경적 책임과 윤리 강령을 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행동수칙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일관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회사에 서비스나 제조 및 조립 상품을 공급하는 모든 협력업체에게도 준수되어야 하는 행동수칙입니다.

행동수칙은 크게 노동인권(Labor & Human Rights), 안전 보건(Health & Safety), 환경(Environment), 윤리(Ethics)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항목별 표준을 정의합니다.


가. 노동 인권(Labor & Human Rights)

회사는 모든 근로자가 공정하고 윤리적인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확신하며, 근로자는 최고의 존엄과 존중으로 처우되어야 하며, 회사의 모든 협력업체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1. 차별 대우금지

① 회사는 신규 채용 및 기타 고용 업무시 연령, 장애, 민족, 성별, 결혼 여부, 국적, 정치적 편향, 인종, 종교, 성적 지향성 또는 노조 가입 등을 근거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② 회사는 해당 법률이나 규정에 의거하거나, 작업장 안전성에 대한 분별력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또는 잠재적 근로자의 의료 검진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진 결과를 근거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2. 가혹 행위 금지
회사는 작업장의 가혹 행위 근절에 앞장선다.
회사는 ① 괴롭힘 ② 정신적 괴롭힘 ③ 신체적 학대 ④ 성희롱 ⑤ 언어적 괴롭힘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로 근로자를 위협 또는 복종시켜서는 안된다.

① 관리자/감독관과 근로자(수직 관계), 근로자와 근로자(수평 관계), 관리자와 계약직 또는 외주 근로자, 근로자와 서비스 제공업체, 고객 또는 제 3자 간에 반복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② 언어적 행동 또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비언어적 행동으로 굴욕감을 주거나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③ 신체적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는 징계 조치는 물론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상해 또는 위협을 목적으로 하는 신체적 접촉도 포함됩니다.

④ 위와 같은 행위 요구가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개인적인 고용 조건인 경우, (b) 위와 같은 행위의 굴복 또는 거부 여부가 고용 관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c) 위와 같은 행위가 위협, 적대감 또는 성추행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개인의 업무 성과에 부당하게 간섭하려는 의도 또는 목적인 경우의 불쾌한 성적 접근, 성적 호의 요구, 그 밖에 모든 성적 성질의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입니다
•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어, 농담, 풍자 및 기타 성적 표현
• 외설적인 자료나 노골적인 성행위 이미지 게시. 다음은 성희롱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 상호 동의하의 성관계
• 개인적으로 불쾌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사회 및 문화적으로 용인되고 인정되는 간헐적 칭찬 행위.

⑤ 상습적으로 묵시적/간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비자발적 노동 금지와 인신매매 방지

① 회사는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을 사고파는 행위나 노예 노동, 강제 노동, 담보 노동, 계약 노동 또는 수형자 노동을 이용할 수 없다. 비자발적 노동이란 위협, 강제, 강요, 유괴 및 사기를 비롯해 노동 착취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개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수단으로 사람들을 운송, 은닉, 채용, 이전, 수용 또는 고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회사는 고용 조건으로 정부에서 발행한 근로자 신분증이나 여행 서류,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거나 소지해서는 안된다.

③ 회사는 근로자와의 계약서 작성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용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근로자의 작업 장 내 이동이나 회사 시설 출입에 대해 부당한 제약 조건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⑤ 회사가 제3의 고용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고용 기관 역시 본 수칙과 조항을 준수하도록 해야한다. 회사가 직접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외국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근로자의 한달 예상 실질임금을 초과하는 모든 비용과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4. 제3의 고용기관

회사가 제3의 고용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고용 기관 역시 본 수칙과 조항을 준수하도록해야 합니다.

5. 미성년자 노동 금지

회사는 법정 최소 고용 연령의 근로자만 고용할 수 있으며, ILO 최저 연령협약 138호 6조에 따른 교육목적의 합법적인 작업장 견습 프로그램이나 ILO 최저연령협약 138호 7조에 따른 가벼운 노동은 제공할 수있다.

6. 청소년 근로자 보호

회사는 ILO 최저연령협약 138호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건강, 안전, 심리를 해칠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법정 최소 고용 연령보다는 많지만 18세보다 어린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나 야근을 요구할 수는 없다.

7. 학생 근로자 보호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학생 기록물의 적절한 유지, 교육 파트너의 상당한 주의 및 학생 권리보호를 통해 학생 근로자를 올바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모든 학생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8. 근로시간

① 주중 근무 시간은 시간 외를 포함해 52시간으로 제한되며, 근로자는 긴급 또는 예상 밖의 상황을 제외하고 최소 7일 중 1일을 휴무할 수 있다.

② 협력업체는 근무 시간과 휴무일에 관한 모든 법률이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시간 외 근무는 모두 자발적이어야 한다.

9. 임금과 보상

① 회사는 모든 근로자가 법정 최저 임금 및 수당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회사는 휴가를 비롯해 법정 공휴일 휴무를 제공해야 한다.

③ 회사는 시간 외 근무 근로자에게는 법정 할증 요율로 보상해야 한다.

④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 구조와 급여 기간을 알려주고, 시간 안에 정확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⑤ 회사는 징계 조치로서의 임금 삭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0.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이 서로 결사하여 원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참가 또는 참가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섭, 차별, 보복 또는 가혹 행위 없이 단체로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들이 불만을 신고하거나, 임원진과 근로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11. 고충 신고 시스템

회사는 근로자들이 불만을 신고하거나, 임원진과 근로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효과적인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주식회사 나노인터페이스 행동수칙

나. 보건 안전(Health & Safety)

회사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 및 유지하고, 건전한 보건 및 안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는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고, 불건전한 작업 환경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 작업장의 보건 및 안전 유지와 위해요소 차단

① 회사는 위해요소 제거, 엔지니어링 제어 또는 관리 제어 등의 공정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작업장의 보건과 안전 위해요소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해야 한다.

② 회사는 작업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상태가 양호한 개인 보호 장비와 정상적 사용 지침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 긴급 상황 예방/대비/대응

① 회사는 잠재적 긴급 상황을 식별 및 평가해야 한다.

② 각 상황에 대비해 회사는 긴급 계획 및 대응 절차를 수립 및 이행하여 인체 및 동식물과 환경, 그리고 토지에 끼치는 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3. 사고 관리

① 회사는 근로자가 보건 안전 사고 또는 위기 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제도와 이러한 보고를 조사, 추적 및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② 또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정 조치 계획을 이행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업무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

4. 인체 공학

① 회사는 과도한 하중, 부적절하게 들어 올리는 자세 또는 반복 작업 등 인체공학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해야 한다.

② 생산라인, 장비, 도구 및 작업대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하여 그 적격성을 판단할 때는 이러한 작업 공정까지 고려해야 한다

5. 작업 및 생활 조건

① 회사는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청결한 화장실과 음용수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 취사 및 보관 시설은 위생적이어야 한다. 회사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근로자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하며, 그 생활 공간 역시 타당해야 한다.

6. 보건 안전 정보 공개

① 회사는 작업장 보건 안전 교육을 근로자에게 제1언어로 제공해야 한다. ② 보건 안전 정보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설비에 게시해야 한다.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창설 및 지원하여 진행 중인 보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작업장 보건 안전 문제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8. 안전 관리

① 회사는 필요한 모든 보건 및 안전 관련 허가서를 취득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다. 환경(Environment)

회사는 환경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규를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업무 개발, 이행 및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1. 유해물질 관리 및 제한

① 회사는 유해물질을 식별, 관리, 저감 및 올바른 폐기 또는 재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이행해야 한다.

② 회사는 거래처에 제공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고객사의 규제물질 사양을 준수해야 한다.

2. 비유해 폐기물 관리

① 회사는 비유해 폐기물을 식별, 관리, 저감 및 올바른 폐기 또는 재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이행해야 한다.

3. 폐수 관리

① 회사는 설비 가동시 발생하는 폐수의 식별, 관리 및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이행해야 한다.

② 회사는 폐수 처리 장치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4. 우수관리

① 회사는 우수 유출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이행해야 한다.

② 회사는 불법 배출물 및 유출물이 우수 배수관, 공설 급수 또는 공공 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배기가스 관리

① 회사는 대기 유해물질의 원인이 되는 작업으로 인해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관리 및 저감하여 성실하게 제어해야 한다.

② 회사는 배기가스 제어 장치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정기적으로 목표를 정량화하여 설정한 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경 보존, 청정 에너지 사용 또는 기타 수다을 통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저감해야 한다.

6. 경계 소음 관리

회사는 설비 소음을 구분, 제어 및 모니터링하여 경계 소음 레벨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을 최소화해야 한다.

7. 환경 허가서와 보고

① 회사는 필요한 환경 허가서를 취득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② 회사는 관련 허가서 및 규정의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8. 자원 소비 관리

회사는 정기적으로 화석 연료, 물, 유해 물질 및 천연 자원 소비 수량화, 목표 설정, 성과 모니터링, 저감, 보존, 재사용, 재활용, 대체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나노인터페이스 행동수칙

라. 윤리(Ethics)

회사는 기업은 관계, 업무, 조달 및 작업 등 모든 기업적인 요소 측면에서 항상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1. 기업의 성실성

① 회사는 부패, 착취, 횡령 또는 뇌물 등으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② 해외부패방지법(FCPA)이나 관련 국제부패방지협약을 포함해 국내 적용되는 모든 부패 방지를 준수해야한다.

2. 정보 공개

회사는 사업활동, 노동, 보건 안전 및 환경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고 모든 관련 당사에게 해당 정보를 허위나 위조 없이 공개해야 한다.

3. 지적 재산권 보호

① 회사는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고객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② 기술이나 노하우 역시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4. 내부신고자 보호 및 익명의 제보자보호

회사는 관리자나 근로자가 작업장 불만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내부고발자 비밀을 보호하고, 보복을 금지해야 한다.

5. 지역사회 공헌

회사는 사회 및 경제적 개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동참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

6. 책임 있는 광물 조달

회사는 각자의 공급망 내에서 관련 재료에 대해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관련 위험성을 확인하고 이를 완화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특정 상당한 주의 의무 정책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분쟁, 최악의 아동 노동 착취,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 또는 만연한 성폭력과 같은 대규모 인권 침해와 연관된 지역이나 건강 및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 요소가 있거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기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고위험 활동과 연관된 지역 등 이러한 고위험 지역에서 관련 재료가 조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료 가공 단계에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